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3.08.19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국세청사이트에 셀프신고시 필요경비관련

아파트매매후 양도속득세 셀프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른건 어렵지않은데 필요경비중

확장비용, 화장실올수리비를 같이 넣어서 올렸습니다

인테리어업체 전체견적(집전체올수링내역)

필요경비 가능한 확장비용, 화장실올수내역 따로첨부.

입금내역,공사전후사진,견적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대로 계산된 내역을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확정을 해주는건지

궁급합니다. 신고서체출완료.세류제출완료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확정된 세액은 아닙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과다공제된 금액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경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과소납부금액의 22/100,000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산출시 아파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데,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배란다 확장비용,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 등은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 입금 증빙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비용, 현관문 교체비용, 디지털도어락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얺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기한내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신고납부후에 관할세무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정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으로 종결되지만

    세액계산이 잘못되었거나 필요경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신고 관련해서 통지서가 오거나 조사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샤시, 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지출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되고, 도배 장판 등은 비용처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비용 전체를 처리했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이 올 수도 있어보이고, 일부 비용인정이 어렵다고 처리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어느 비용이 인정되고 안되는지 세무대리인을 껴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계산한 대로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과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만따로 연락 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며,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장비용과 화장실올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단 신고는 잘 하셨으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세무서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