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서 점집에 전화상담을 진행했어요.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것들은 물어보았는데 당연한 이야기만 해주시고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쯤 무당분께서 저한테 언성을 높이며 학교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고 그러셨고 오히려 저보고 막말한다고 뭐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신병자네 라는 소리듣고 상담이 마무리 됐는데요. 제가 맨 처음 어느 카페에서 한분이 작성한 리뷰를 보고 들어간거라 그 카페 게시물에 리뷰를 남길까 합니다.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카페에 리뷰를 안 좋게 사실만 작성해서 올릴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리뷰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을 기반으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즉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작성함을 명시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