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하다가 인스타 맞팔을 하기로 하고 아이디를 줬더니 제 이름 초성을 언급하며 자기 지인이 너랑 잤다고 하더라 나랑도 하자 라며 성희롱을 하고 신체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이름 초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초성 언급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질문자님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