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12/25 휴일에 근무를 하여서 특근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50%지급 이라는게
1)평일수당+(평일수당x150%)
2)평일수당x150%
둘중에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2월 25일 성탄절에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일은 먼저 출근하지 않아도 100% 유급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로한 급여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서
1번과 같이 250%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기존의 월급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X1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100%)+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즉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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