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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무늘보89
고운나무늘보8923.01.30

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12/25 휴일에 근무를 하여서 특근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50%지급 이라는게

1)평일수당+(평일수당x150%)

2)평일수당x150%

둘중에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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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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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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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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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2월 25일 성탄절에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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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일은 먼저 출근하지 않아도 100% 유급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로한 급여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서

    1번과 같이 250%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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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기존의 월급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X1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100%)+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즉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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