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4시간 사회복지 생활시설
월급제
3조 2교대 근무패턴
교대근무자 근무패턴에 따라
법정공휴일 근무 시(8시간)
월급에 공휴일 근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8시간 이라면 수당 150% 지급 해야 하나요?
아님 50%만 지급해도 되나요?
(예시) 150% 라고 할 시
기본급 250만원 + 1월 1일 공휴일 8시간 근무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1월 인건비 총액 계산 시
기본급 250 만원 +
통상시급 만원 × 휴일근로 8시간 × 1.5배 = 12만원
총 262만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기본급과 별개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