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읙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0%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보다 유리하게 150%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