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제 및 담보취소 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담보제공까지 한 상태입니다.
승소하고 돈도 받아서 이제 가압류 풀어주고 담보금도 공탁소에서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과
담보취소신청 둘 다 해야한다던데
반드시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먼저하고 나서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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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압류해제가 된 다음에 담보취소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관련하여 담보 제공에 대해서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방식으로 취하는 경우 담보 공탁금을 더 빨리 반환 받을 수 있고 압류 해제는 해제신청으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금은 가압류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해제없이 담보취소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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