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담보제공까지 한 상태입니다.
승소하고 돈도 받아서 이제 가압류 풀어주고 담보금도 공탁소에서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과
담보취소신청 둘 다 해야한다던데
반드시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먼저하고 나서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압류해제가 된 다음에 담보취소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관련하여 담보 제공에 대해서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방식으로 취하는 경우 담보 공탁금을 더 빨리 반환 받을 수 있고 압류 해제는 해제신청으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금은 가압류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해제없이 담보취소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