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었고 그 가압류에 대해 공탁금을 신청했었습니다.
채무자가 따로 돈을 갚아서 일이 해결되어 채권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으려는데 가압류 취소가 꼭 되어야하나요?
1. 만약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가압류 취소 신청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2. 아니라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위해 보증 공탁을 한 것이라면 사건이 확정되어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