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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사슴벌레105
노련한사슴벌레10523.04.18

개인정보관리법위반 으로 인한정신적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같은직장인 동료가 회사공용 테블렛 에 카톡을 연동시킨후 자리를 떳는데 제가 그 테블렛 카톡을 봤어요 .동료가 사과는 받아줬지만 절 고소 한다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신청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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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범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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