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직장 관리자가 내 옆 동료에게 전화통화로 제가직장상사와 사귄다 조사했고 본사람도 있다 통화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없이 고소할수는 없는지 승소시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인지대 등 실비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전파 가능성이 핵심인데, 동료 1인에게 전달했더라도 소문이 퍼질 여지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가 무고로 역고소하지 않는 한 큰 불이익은 없으나, 증거 부족 시 무혐의 처분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절차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는 의뢰인께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동료의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승소 및 패소 시 비용과 결과: 형사 사건은 승소나 패소의 개념보다는 처벌 여부가 핵심입니다. 고소인으로서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나, 합의나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패소(무혐의 처분) 시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허위 사실임을 증명할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3. 대응 방안: 첫째, 통화 내용을 전달한 동료의 확인서나 녹취록을 확보하여 증거를 만듭니다. 둘째, 인사팀에 내부 조사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공식화합니다. 셋째, 위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 및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