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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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 소지 등을 위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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