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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1.26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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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 소지 등을 위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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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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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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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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