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 2000만원 증여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제가 다시 자녀에게 2000만원을 빌리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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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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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을 다시 부모님이 차입하는 경우
이는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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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차용증을 써서 원금 상환 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자금 흐름이 그런 상황이라면 꼭 해야되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