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신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매월 40만원 정도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했을 시에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만원, 추가수당 40만원 기재하고, 공제내역에 21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0만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40만원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세금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등 일부 항목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금의 항목을 어떻게 하든 추가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므로 총 25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이기때문에 4대보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0만원의 근로소득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세한건 세금 세무 쪽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제를 210만원 기준으로 하고 퇴사시 4대보험 정산을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추가수당은 과세 항목이고 그에 대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