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돼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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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신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매월 40만원 정도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했을 시에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만원, 추가수당 40만원 기재하고, 공제내역에 21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등 일부 항목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금의 항목을 어떻게 하든 추가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므로 총 25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이기때문에 4대보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0만원의 근로소득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세한건 세금 세무 쪽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