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도시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면 비율은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의 양도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가 없는 것이고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주식을 1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는 것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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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