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의 식사를 사업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식대는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식대의 경우에는 가사비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접대비는 경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