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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7

1인 개인사업자 식대 부가세 공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의 식사를 사업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식대는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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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식대의 경우에는 가사비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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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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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접대비는 경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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