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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딱따구리251
당찬딱따구리251

23년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23년도에 임대료를 내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고

임대인이 신고도 했는데 저는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매출이 없어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과세기간이 지났는데 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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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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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셨거나 또는 안하셨다면 기한후신고을 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월세 등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의 과세기간(19년 2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접수일로수터 2개월 이내에 처리 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로 접수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셔도 되며,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의뢰하셔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