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중 이사 건
임차한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재계약기간이내에 나가게 될 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구는 맞다고하고 누구는 아니라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기간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지 통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갱신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