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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34
근사한호돌이3420.09.11

이혼을 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이혼한지 3개월 지났어요.

아이들과 전처의 실비와 암보험등을 10년넘게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거라도 제가 유지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만, 만약 유사고시 보상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전문가님,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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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이시라면 유지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줍니다.

    해지 및 납부 등등...

    청구의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보험금 수령을 직접하고 싶으시면 수익자 변경을 하시면되고,

    전 아내분이나, 아이들에게 수령하고 하고싶으시면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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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사고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며 사망 사고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은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하나 아이의 친권이 있는 경우 미성년 아이에 대한 부분을 친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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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건강히 사는 것이 좋겠지만요.. 이미 성립된 보험이니 보험료만 잘 납입되고 유지가 되면 유사고시 보상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요

    계약자가 질문자분이시고 피보험자가 전처와 아이들일텐데요.. 그 수익자가 질문자분으로 되있을 것이니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보험금은 질문자분 통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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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녀 분이시고

    기타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양육권이 있으신 친권자 분한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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