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주질문드립니다.
저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지주인데요.
어느날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토지매매 계약하고
계약금도 일부 30%정도 받았으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더니
조합사무실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길래 계약이행하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수취불가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날짜는 훨씬 지나갔는데 제가 불이익 받는건 없는건지요?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되는것인지, 다른곳에 주택매매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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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매매계약을 살펴보고 관련 사업 계획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금원의 반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사업이 폐지가 된 것인지 확인 후에 매매 등을 거래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해당 조합의 현재 상태의 확인이 우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망했다면, 조합의 채권자들이 해당 계약금에 대한 채권행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연락이 오면 그 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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