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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남생이268
포근한남생이26821.05.31

지역주택조합 지주질문드립니다.

저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지주인데요.

어느날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토지매매 계약하고

계약금도 일부 30%정도 받았으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더니

조합사무실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길래 계약이행하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수취불가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날짜는 훨씬 지나갔는데 제가 불이익 받는건 없는건지요?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되는것인지, 다른곳에 주택매매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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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매매계약을 살펴보고 관련 사업 계획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금원의 반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사업이 폐지가 된 것인지 확인 후에 매매 등을 거래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해당 조합의 현재 상태의 확인이 우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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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망했다면, 조합의 채권자들이 해당 계약금에 대한 채권행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연락이 오면 그 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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