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데,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서 하잖아요(예를 들어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지에 관할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특별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도 관할권이 있으며 동시에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는 건가요? 이 경우 어느 곳에서 할 지는 누가 정하나요?
아니면 특별재판적인 경우를 우선하여 해당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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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근거조항에 따라서
다른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전속관할이 아닌 한 원고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 가운데
한 곳을 정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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