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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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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데,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서 하잖아요(예를 들어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지에 관할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특별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도 관할권이 있으며 동시에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는 건가요? 이 경우 어느 곳에서 할 지는 누가 정하나요?

아니면 특별재판적인 경우를 우선하여 해당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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