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날짜랑 합격자 발표 날짜가 같아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에 취업합격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4년 12월에 갔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1월 8일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 25년 1월 8일 오전 9시 30분이내

취업최종 합격일 : 25년 1월 8일 오전 10시이후

합격자 후보자 등록은 1월 15일-

  • 제7조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 - 8 - 으로 판명된 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 자격 요건 및 가산점 관련 사항 등 조회 결과 허위로 판명된 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처리합니다.불합격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제외)을할 수 있으며, [별첨1] 서식을 작성하여 반환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반환기간 : 2025. 1. 10.(금) ~ 2025. 2. 7.(금)

업무시작일은 3월2일 이였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은 전부 맞췄는데, 실업급여 신청일 당일에 취업최종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공무직이라 발표일은 1월 8일 10시 이후이나 업무는 3월 2일 이였습니다.

발표 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을 한 후에 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월 8일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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