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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스토킹 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요번년도 1월에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입니다.1월 당시 가해자는 만 19세 였기때문에 잠정조치를 어기고도 구치소 7일 갔다온게 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8/31일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형이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금을 받고싶은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근데 제가 술을 마시고 구치소 갓다온후 그 가해자한테 메세지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욕한것때문에 처벌이 낮아지나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혹은 얼마를 요구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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