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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7.30

스토킹 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요번년도 1월에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입니다.1월 당시 가해자는 만 19세 였기때문에 잠정조치를 어기고도 구치소 7일 갔다온게 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8/31일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형이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금을 받고싶은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근데 제가 술을 마시고 구치소 갓다온후 그 가해자한테 메세지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욕한것때문에 처벌이 낮아지나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혹은 얼마를 요구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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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을 예상하려면,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예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 이후에 욕설을 한 것으로 처벌수위가 낮춰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요구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연락이 오거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이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다면 합의금을 높이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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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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