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를 매매 하려는데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

다세대를 매매 하려는데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2년동안 벌금을 내고 있고 10년동안 벌금을 내면 해제 된다는데, 벌금을 10년동안 내면 완전 해제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낸다고 해서 불법이 해소되지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