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를 매매 하려는데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2년동안 벌금을 내고 있고 10년동안 벌금을 내면 해제 된다는데, 벌금을 10년동안 내면 완전 해제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낸다고 해서 불법이 해소되지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