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를 매매 하려는데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
다세대를 매매 하려는데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2년동안 벌금을 내고 있고 10년동안 벌금을 내면 해제 된다는데, 벌금을 10년동안 내면 완전 해제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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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를 매매 하려는데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2년동안 벌금을 내고 있고 10년동안 벌금을 내면 해제 된다는데, 벌금을 10년동안 내면 완전 해제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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