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없는 복층 일명 다락방이라하겠쥬
다락방에 보일러화장실싱크대 나둘시 불법건축물인가.
그래서 행정처분을 당해서 강제이행금이 나왔을떄,질문
1. 매수매도했을떄 몇년안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지말한마디로공소시효질문임.
2. 그 건물을 위반의 되게지어논것은 건축주인데, 분양받은사람이 매도를한후
적발이되면 매수자는 분양받은매수인(매도인)에게 형사 및 민사를 하는것이맞는지.
3. 그러면 분양받은매수인(매도인)은 건축주에게 형사및 민사를 가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복층 구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서 등기부에 복층으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 건축물로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