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없는 복층의 주거공간도 불법건축물인가
등기부에없는 복층 일명 다락방이라하겠쥬
다락방에 보일러화장실싱크대 나둘시 불법건축물인가.
그래서 행정처분을 당해서 강제이행금이 나왔을떄,질문
1. 매수매도했을떄 몇년안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지말한마디로공소시효질문임.
2. 그 건물을 위반의 되게지어논것은 건축주인데, 분양받은사람이 매도를한후
적발이되면 매수자는 분양받은매수인(매도인)에게 형사 및 민사를 하는것이맞는지.
3. 그러면 분양받은매수인(매도인)은 건축주에게 형사및 민사를 가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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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복층 구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서 등기부에 복층으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 건축물로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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