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경매로 부쳐질경우?
오피스텔소유중 임대사업자 (2000만원이하사업자) 자동말소후 경매로넘어가게됬는데 향후낙찰된후 제가 지불해야될 세금이뭐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에 따라 낙찰받은 경우 세무상 부담할 것은 낙찰된 물건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소유권이 강제처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경락된 날(=경매 잔금이 납입된 날)
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루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은 배당 받은 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