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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물총새113
거창한물총새11323.06.30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로또 번호 준다는 업체들 완전 사기꾼 업체들이잖아요ㅠㅠ

제가 사기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깐 계속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열받아서 욕은 안했고 문자로 반말 보냈거든요 대충 야, 너 이런 스타일로... 이 문자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녹음 달라니깐 녹음 없다 자기들은 스크립트? 스크랩트?를 보관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내달아니깐 알았다고 하고 안보내줍니다... 이런건 구매자의 권리로써 꼭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받으려면 어디에ㅜ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저쪽에서 녹음대신 보관한다는 스크립트? 스크랩트? 는 무슨 뜻인가요? 저는 저거 의미가 녹음본을 자기들이 적어 두었다는 의미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그래서 뜻을 물어봤더니 살살 약올리면서 끝까지 말안해주고 통화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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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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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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