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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편안한박새81
편안한박새81

고용알선업에대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있어서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려고합니다! 고용알선업이라고 알고있는데 택배업,화물운송업같은곳도 알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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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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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의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고용알선업을 창업하신다면, 주로 파출부, 공사현장인력, 택배분류같은 물류센터인력등을 유료로 알선하여 줄 수 있습니다. 택배업, 화물운송업의 알선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이런 회사에 사람을 소개하신다는건지, 이런 회사를 운영하시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은 인력사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경우 사복 실습 때 직업소개소 차리려고 계획하신 샘을 만났어요

    사복2급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사복은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고용알선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뿐만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 2인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자,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 등에서 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며 시설 요건이 전용면적 20미터제곱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둘 이상의 사업소는 안되며 단 사업소별로 자격자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고영알선 창업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등록증에 고용알선 사업 관련 인허가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구요.

    고용알선업은 택배업을 할 수 없습니다.

    택배업은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