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3년차 개인사업자입니다.
실무직으로 활동성이 왕성한 20대 1명과
관리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50대중후반 1명을 고용하려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떤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지원금은 다양한 요건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져 명확하게 말씀드리 어려우나,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시에 1월에 8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을 중장년 적합직무에 고용할 시 1월에 8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 관련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을 살펴보시면 되겠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 관련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