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혜택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창업3년차 개인사업자입니다.

실무직으로 활동성이 왕성한 20대 1명과

관리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50대중후반 1명을 고용하려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떤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지원금은 다양한 요건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져 명확하게 말씀드리 어려우나,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시에 1월에 8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을 중장년 적합직무에 고용할 시 1월에 8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 관련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을 살펴보시면 되겠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 관련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