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지나서 행사를 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