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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랑
파아랑22.09.02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세입자로 임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혹여

건물주가 어느 때든 나가라고 통보시

권리금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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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지나서 행사를 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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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보장받는 돈이 아니고 보장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든 시설권리든 내 업장에 아직 내 권리가 있을때 다른 사람(신규임차인)에게 넘기면서 거래하는 금액이지 주인과는 관계가 없으니 주인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권리를 받고 넘길 수 있을때 넘기는것도 어쩌면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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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의 기간도 넘었고 알고 계신대로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건물주의 갱신거절이 정당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는 가능합니다. 소명이 쉽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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