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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5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10년 계약하는건가요??

부모님 상가 건물 재계약 안할라고 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상한 말하면서 이전 가계 인수 시 권리금을 냇고 10년하기러 했네 뭐네이런말을 하는데요. 뭔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아무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10년 계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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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보호법상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안정적인 상가 영업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적인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다든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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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없이 건물주가 순수하게 실사용을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세입자와 충분한 보상 합의를 통해 내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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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일정 범위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가능합니다. 즉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몇가지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적 거절사유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등이 있고, 이를 제외하고 임의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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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상가 건물 재계약 안할라고 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상한 말하면서 이전 가계 인수 시 권리금을 냇고 10년하기러 했네 뭐네이런말을 하는데요. 뭔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아무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10년 계약하는건가요??

    ==>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상 계약갱신은 임차인의 법정의무 8가지를 다하는 경우 10년 간 갱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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