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게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 이에 해당하나 건물이 단순히 노후되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 훼손이라고 하여도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에 정당한 이유없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금보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