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일부를 상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마지막에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도 모두 지불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 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달 15일이 월급날이었고 한달 월급은 500만원이었고 2022년 12월 부터 퇴직하는 2023년 4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총 2400만원(중간에 50만원씩 2번 받았습니다.)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합쳐서 2900만원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사는 4월 15일에 하였고 그 전까지는 법정 이자인 5%로 받고 15일이 지난 4월 30일부터는 법률에 나와있는 20%를 받는다고 했을때 올해 1월 31일까지의 지연 이자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에 일부가 상환이 됐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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