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일정금액을 먼저주고
나머지 부분(50%)을 매달 지긒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이행이 안되네요
제가 총 받을 금액이 이천삼백정도인데요
대지환금인가 7,000,000은 받았구요(나라에서)
문제는 퇴직연금인데요 4백이 조금 넘게 있드라구요
irp계좌까지 만들었는데 은행에서 제 퇴직금 정산금액이 다 입금되야만
찾을수있다고하네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돈이없어서 처리도 못하겠다며 두손을 든 상태입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소송기간 그리고법률구조공단으로가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