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판결문도 받고 원금은 24.10월에 다 받은 상태입니다.지연일수가 발생하였고,주문에 나와있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얼마 및 이에 대한 22년원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금을 받은 이후의 지연이자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받는 권리가 퇴직 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소멸시효가 발생하는데,
판결을 받았으면 제가 알기론 송달일로뷰터 10년이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