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이의신청 및 변호사 선임 절차
안녕하세요.
어떠한 내용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11일 오전에 구속영장 발부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있는데 연락이없어
오늘 아침에 면회갔더니
어제 저녁에 구속적부심사 넣었고 기각되어 구속유지중이더라구요.
도주우려 없고 주거지분명하고 증거인멸 할 것도 없고
왜 구속유지중인지 억울하다며
다음주까지 구속 송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1.구속적부심 결과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시간 이내에 가능한가요?
2.변호사 선임은 몇시간 이내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1. 구속적부심결과에 대하여는 불복이 어렵습니다.
2.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이상 구속문제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이라면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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