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적부심 이의신청 및 변호사 선임 절차
안녕하세요.
어떠한 내용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11일 오전에 구속영장 발부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있는데 연락이없어
오늘 아침에 면회갔더니
어제 저녁에 구속적부심사 넣었고 기각되어 구속유지중이더라구요.
도주우려 없고 주거지분명하고 증거인멸 할 것도 없고
왜 구속유지중인지 억울하다며
다음주까지 구속 송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1.구속적부심 결과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시간 이내에 가능한가요?
2.변호사 선임은 몇시간 이내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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