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소권회복 2심항소 보석금 형량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 글을 좀 자주쓰네요
제가 궁금한점이 남자친구가 병역법위반,사기20만원,특수폭행으로 형량1년이 떨어졌습니다 . 송달받지못해 재판출석을 하지않고 진행이 된 재판에서 1년을 받았어요. 23년 11월에 형량이 선고되었고 24년 3월11일날 잡혀들어갔어요 구속이 되었어요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하였고 3월 27일 상소권회복 심문을 하고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망다녔던 흔적이 있어 나오지는 못하고 구속상태에서 2심항소를 준비해야하는 상태입니다 4월달에 다른교도소로 이송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2심항소시기때 보석금을 신청해서 가석방으로 나올수 있을가요? 남자친구가 나와야지만 합의를 할수 있어요 제가 알 방법이 없어 합의처를 찾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경찰 조사중인 사건들이 사기,보험사기 등 5개 정도 있는걸로 알아요 이것도 얼른 조사를 받아 1심 재판을 하고 2심 항소를 하고 다같이 병합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그리고 만약 형량이 떨어진다면 대략 몇년정도의 형이 떨어질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법접으로 아는게 없어 너무 힘이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