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2년 전 저축보험 2개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함.
- 매달 별도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납부가 이뤄졌음 .
- 무슨 연유인지 보험료납부 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함.
- 문자 메시지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미리 통보했다는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음.
- 이때까지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해가던 회사가 가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 해지함.
- 보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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