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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2년 전 저축보험 2개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함.
- 매달 별도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납부가 이뤄졌음 .
- 무슨 연유인지 보험료납부 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함.
- 문자 메시지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미리 통보했다는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음.
- 이때까지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해가던 회사가 가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 해지함.
- 보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미납이 2달 이상 이루어지면 해약 통보가 됩니다. 해약 되기전 미납이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유무선상의 연락이 한번도 안왔나요? 그러면 민원을 넣어서 해결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이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 절차에 따라 주소지에 등기 우편이 왔을 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효 통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실효된 상태이기에 해지 후 해지환급금만 받게 됩니다.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효 내역과 실효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 일단 이부분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어 보이지만 보험사 말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없던일로 하고 납입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약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진짜로 보냈는지 여부에 따라 분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단메시지쪽에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혹시 왔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