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저축보험 2개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함.- 매달 별도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납부가 이뤄졌음 .- 무슨 연유인지 보험료납부 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함.- 문자 메시지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미리 통보했다는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음.- 이때까지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해가던 회사가 가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 해지함.- 보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미납이 2달 이상 이루어지면 해약 통보가 됩니다. 해약 되기전 미납이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유무선상의 연락이 한번도 안왔나요? 그러면 민원을 넣어서 해결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이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 절차에 따라 주소지에 등기 우편이 왔을 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효 통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실효된 상태이기에 해지 후 해지환급금만 받게 됩니다.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효 내역과 실효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 일단 이부분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어 보이지만 보험사 말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없던일로 하고 납입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약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진짜로 보냈는지 여부에 따라 분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단메시지쪽에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혹시 왔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