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미불입시 회계처리 및 세무 처리 방법 궁금해요
현재 매월 DC형 퇴직금 비용으로 계상 후 1년에 1회 납입
1. 매월 비용계상
- 퇴직급여 100 / 미지급비용 100
2. 12월말 퇴직급여 불입 시
- 미지급비용 1200 / 보통예금 1200
위와 같이 처리하고있는데 올해는 회사 사정으로 미불입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비용(부채)로 남겨 두면 되나요 ??
자세한 회계 처리 방법 궁금 합니다.
또한, 세법상으론 DC형은 불입해야 손금 인정 되니 전체 손금 불산입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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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불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불입하지 않은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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