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당해 과세기간읠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급여 0,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퇴직소득세 예수금 0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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