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미지급비용(급여) 처리 시 원천징수세액 반영 여부
12.31자로 퇴직소득이 발생한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이 100만원,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이 직원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989,000원(세후금액 / 원천징수 예수금 12.31자로 처리)이 맞나요?
아니면 결산 미지급비용을 100만원으로 잡아두고, 2024년 1월 1일에 예수금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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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예수금도 12.31에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당해 과세기간읠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급여 0,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퇴직소득세 예수금 0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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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퇴직금 분개를 할때 예수금계정도 같이 분개를합니다.
그래서 미지급비용 989,000잡고 나머지금액 예수금으로 미리 잡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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