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 미지급비용(급여) 처리 시 원천징수세액 반영 여부
12.31자로 퇴직소득이 발생한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이 100만원,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이 직원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989,000원(세후금액 / 원천징수 예수금 12.31자로 처리)이 맞나요?
아니면 결산 미지급비용을 100만원으로 잡아두고, 2024년 1월 1일에 예수금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