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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1.14

결산 미지급비용(급여) 처리 시 원천징수세액 반영 여부

12.31자로 퇴직소득이 발생한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이 100만원,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이 직원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989,000원(세후금액 / 원천징수 예수금 12.31자로 처리)이 맞나요?

아니면 결산 미지급비용을 100만원으로 잡아두고, 2024년 1월 1일에 예수금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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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예수금도 12.31에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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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당해 과세기간읠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급여 0,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퇴직소득세 예수금 0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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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퇴직금 분개를 할때 예수금계정도 같이 분개를합니다.

    그래서 미지급비용 989,000잡고 나머지금액 예수금으로 미리 잡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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