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을 대리 or 성년후견인을 대리
2. 성년후견인의 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 기준 복대리인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