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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듀공5
조용한듀공521.01.04

온라인쇼핑 판매자가 문자메시지로 저를 괴롭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물건 배송이 늦어져서 환불하기위해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신청하고 물건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왕복배송지를 지불했는데 반품비용요구와 민원글을 내리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못배웠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냐 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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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메시지로 "부모에게 못배웠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냐"라고 보낸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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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을 하여야 하고 모욕죄 등은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인격 모독 등의 발언 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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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못배웠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냐"라고 말한 정도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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