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구매자의 환불 거부
일주일 쯤 전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제서야 판매자가 택배를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저는 꼭 물건이 필요해서 구매하고 기다린거라 환불 거부하고 안 보내주시면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요청하고 제가 거절했을 때,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신고나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 보복성으로 택배를 안 보내지 않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물건을 꼭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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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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