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환불 요청하고 제가 거절했을 때,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신고나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 보복성으로 택배를 안 보내지 않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물건을 꼭 받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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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