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처벌이 되나요?
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내기로 한 물건을 누락하고 택배비 부담하기로 해놓고 착불로 보내고 환불요구하니 환불해주겠다 말하면서 제가 전액 지급안하면 사기라고 맹세하라고 하니까 거절하고 돈부터 달라고하니까 거절하면서 또 사기치려해서 인터넷 더치트에 사기신고하니 온갖욕설을 하고 제 집 주소를 아니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겠다 협박합니다. 제가 무섭다고 계속 그런말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계속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오겠다며 온갖 욕설을 늘어놓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형성되나요? 협박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것이 필요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혹시 협박죄가 적용 안된다면 전자통신망법 위반이나 경범죄 불안감조성죄로는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첨부된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문자 메시지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협박죄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부모님을 만나 뵙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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