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협박하면 처벌이 되나요?
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내기로 한 물건을 누락하고 택배비 부담하기로 해놓고 착불로 보내고 환불요구하니 환불해주겠다 말하면서 제가 전액 지급안하면 사기라고 맹세하라고 하니까 거절하고 돈부터 달라고하니까 거절하면서 또 사기치려해서 인터넷 더치트에 사기신고하니 온갖욕설을 하고 제 집 주소를 아니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겠다 협박합니다. 제가 무섭다고 계속 그런말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계속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오겠다며 온갖 욕설을 늘어놓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형성되나요? 협박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것이 필요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혹시 협박죄가 적용 안된다면 전자통신망법 위반이나 경범죄 불안감조성죄로는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