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사기범 검거시 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고 돈을 입금 했는데 물건을 보내 주지 않아서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사기범을 검거 했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오로지 저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기범이 돈을 다 써버려서 피해 금액을 즉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기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하세요. 검찰청 민원실이나 지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주변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즉 임의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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