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고 돈을 입금 했는데 물건을 보내 주지 않아서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사기범을 검거 했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오로지 저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