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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오랑우탄245
얄쌍한오랑우탄24520.01.12

사기범이 구속되면 사기금액 못돌려 받나요?

코인 거래소 해킹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는듯 합니다. 피해금액 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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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후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형사 고소시에 피해자는 형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판결 뒤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얼마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기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채권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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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의자에게 받은 피해액을 변제받고자 한다면 사기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사기피의자가 기소되었을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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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양형 참작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의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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