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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47
월세2년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한테. 아무 연락이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별도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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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도로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