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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멧토끼140
참신한멧토끼14020.12.18

월세 묵시갱신후 퇴거전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1년계약후 집주인과 계약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약은 만료되었으나 이제 3년차에 들어간상태에서 서로 말이 없으면 묵시적 연장되는지요?

퇴거시 퇴거일자에 몇일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바로 나강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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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묵시적연장이 맞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된것입니다 묵시적연장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지못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고지하면 3개월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됩니다 그러므로 나가기 3개월전에 얘기하시고 법적효력은 3개월 후에 나타나므로 3개월 후 퇴거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고지를 들은 후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묵시적 갱신이 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기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지않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급한상황이 아니면 서로 마음 불편하지 않게 이사하기 2달 전이나 1달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