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묵시적 갱신이 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기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지않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급한상황이 아니면 서로 마음 불편하지 않게 이사하기 2달 전이나 1달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