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을때 보험처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위탁판매업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하게된다면 기존 직장보험(4대보험) 가입상태는 그대로 유지가되는것인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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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냈고, 직원이 없을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복일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가됩니다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는 가입이 안됩니다.
산재보험은 개인사업자는 가입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즉 , 개인사업장의 4대 보험가입 직원이 없이 혼자 일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 근로소득에 대한 4대 보험만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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