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실화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