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에 두 개의 호실이 같이 잡혀있는 경우
송파에 있는 다세대주택이고 을구 깨끗 / 임대인 세금 체납도 없고 / 건축물도 위반 아니고 / 깡통전세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하나 거슬리는 게, 표제부 건물내역에 1층과 201호가 같이 잡혀있더라구요.
1층은 엄청 좁은 집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도 안되더라구요. 전입은 되어있고, 500/30으로 이미 임차인이 있었어요.
저는 1억에 30이구요. 뭔가 찜찜해서 계약을 안했는데, 나머지는 정말 다 괜찮았거든요. 집주인 부부도 5층에 사시고.. 계약을 안 한 게 잘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정도면 계약하는 게 좋을까요? 집 컨디션 등등 다 맘에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조건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찜찜한 부분을 쉽게 넘겨버린다면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상황에서 크게 손해를 보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한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